[한줄 요약]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자 기사 기준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통령실이 제기한 대법관 지명 절차의 결함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추천 요청을 거절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추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공식 문서에는 그 효력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명 과정의 절차적 결함 주장은 헌법과 법적 규정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여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